2024년 1월 12일 오늘까지 모집 마감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안심소득 지원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2024년 새해에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새로이 모집한다.
갑작스런 돌봄으로 인해 생계부담 상황에 직면하여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과
빈곤, 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2024년 1월 모집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기준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중에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 6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레 제2조)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단위 : 원/월)
본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이므로
신청가구 중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최종 지원가구 5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 (189만 4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천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중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은 모집기간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 및 선정 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또는 서울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출처 : 양천구청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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